헌법 개정안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해하기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으며 비전문가가 즉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깊이 있지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정헌법 25조 요약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헌법 제25조를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 수정헌법 25조의 각 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수정헌법 25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수정헌법 제25조는 언제 사용되었나요?
단순화된 25차 수정안: 빠른 참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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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이란 무엇입니까? 왜 중요한가요?
수정헌법 제25조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헌법 수정안 전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미국 정부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통치 시스템, 시스템견제와 균형이는 정부를 유지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법률을 유지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가가 운영에 기본이라고 믿는 새로운 규칙, 법률 또는 권리를 포함하기 위해 헌법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원래의 헌법 문서를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미국 헌법은 미국 헌법 제5조에 설명된 매우 구체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이 비준(공식적으로 승인)되면 200년 전에 서명된 원본 문서에 포함된 것처럼 동일한 중요성과 가중치로 처리됩니다. 1789년에 통과된 이후, 미국 헌법은 27번이나 개정됐다. 가장 최근의 헌법 수정안은 1992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27조이다.
수정헌법 25조는 무엇인가요? 언제 비준되었나요?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 승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정안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과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헌법 제25조 이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직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립된 승계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장애가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따라야 할 명확한 절차도 없습니다. 1841년 윌리엄 헨리 해리슨(William Henry Harrison)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자 존 타일러(John Tyler) 부통령은 자신이 새 대통령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으로 추론되었지만 미국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타일러가 의회에서 새 대통령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예를 들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1881년 총격을 받고 사망하기 전 거의 80일 동안 혼수상태 또는 거의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국가에서는 때때로 몇 주 동안 효과적인 리더십이 부족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부통령들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를 꺼려 정부는 극심한 방해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정점에 이르렀고, 부통령직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Lyndon B. Johnson 부통령이 이제 새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통령이 승인되기 전에 Johnson 대통령이 아프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버치 배(Birch Bayh) 상원의원이 이끄는 의회는 승계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1965년 7월 수정헌법 제25조가 비준을 위해 주정부로 보내졌습니다. 1967년 2월 10일에 비준되었다.
수정헌법 25조의 4개 조항 설명
이제 탄탄한 수정헌법 25조 요약을 확인했으므로 수정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헌법 25조에는 4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각 섹션마다 먼저 전체 텍스트를 포함시킨 다음 그 의미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 후, 각 섹션이 사용되었거나 사람들이 사용을 고려한 사례에 대해 논의합니다.
섹션 1
'대통령이 해임되거나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섹션은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이 퇴임하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새 대통령이 됩니다.
사용
수정헌법 제25조의 1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사임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부통령은 닉슨이 사임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섹션 2
'부통령직에 공석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하원과 하원 모두의 과반수 투표로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될 부통령을 지명해야 합니다.'이 섹션에서는 부사장 사무실에 공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회장이 새로운 부회장을 지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모든 의석이 채워지면 과반수 투표를 위해서는 하원에서 최소 218표, 상원에서 최소 51표가 필요합니다.
사용
수정헌법 25조의 2항이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73년 10월 10일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사임한 것이다. 이틀 후 닉슨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포드는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과반수 표를 얻어 12월 6일 새 부통령이 됐다.
두 번째는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직이 공석이 된 때였다. 1974년 8월 20일에 그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12월 19일에 취임한 넬슨 록펠러를 지명했습니다.
과일이 몇 개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제럴드 포드(Gerald Ford)는 두 직책에 선출되지 않고 미국 부통령과 대통령을 겸임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정헌법 제25조를 통해 이 두 가지 새로운 직위를 모두 얻었습니다.
섹션 3
'대통령이 상원 임시 대통령과 하원 의장에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을 전달할 때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서면 선언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까지 , 그러한 권한과 의무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합니다.'수정헌법 25조의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대통령이 아프거나 의료 절차를 밟아 무력화되어 일시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결정을 상원 임시 대통령(상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위)과 하원 의장(하원 의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통령이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는 재임 중이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
수정헌법 25조 3항은 현재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을 때마다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수술을 필요로 했을 때(권력은 조지 H.W. 부시 부통령에게 이양됨)
- 2002년과 2007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장내시경을 받았을 때(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력이 이양됨).
섹션 3을 사용할 때마다 부사장은 몇 시간 동안만 권한을 자신에게 이양했습니다.
섹션 4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으로 규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임원 중 과반수는 언제든지 상원 임시 대통령과 하원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선언을 전달합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대행합니다.그 후, 대통령이 임시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무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면 선언을 전달하면 부통령과 하원 의장의 과반수가 아닌 이상 대통령은 자신의 직위와 직무를 재개해야 합니다.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로 규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임원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을 상원 임시 대통령과 하원 의장에게 4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의 의무. 그러면 의회는 회의 중이 아닌 경우 해당 목적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회가 후자의 서면 선언서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의회 소집 요청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 표결로 대통령이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자신의 직위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과 동일한 권한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자신의 직위의 권한과 의무를 재개해야 한다.'
섹션 4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룹니다. 대통령은 무능력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할 수 없거나 포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일부 언어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의 작성자들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어났다. 섹션 4가 필요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헌법 학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잠재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납치되거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공식적인 의학적 진단이 없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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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를 고려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4를 사용하려면 부통령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의 주요 임원'이나 기타 의회 기관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주요 임원'은 15명의 내각 구성원을 말합니다.
- 법무 장관
- 농무장관
- 상무장관
- 국방장관
- 교육부장관
- 에너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국토안보부 장관
-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 내무장관
- 노동부 장관
- 국무 장관
- 교통부 장관
- 재무장관
- 재향군인회 장관
그들 중 최소 8명(부통령 포함)은 대통령이 계속 재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각 구성원과 부통령은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상원 임시 대통령과 하원 의장에게 서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직위에서 박탈되고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이 재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선언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자마자 그는 즉시 권력을 재개하고 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대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여전히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의 서면 선언일로부터 4일 이내에 또 다른 서면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통령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며 의회도 48시간 이내에 소집해 21일 이내에 대통령의 적격 여부를 투표해야 한다. 하원과 상원 모두 최소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동의할 경우,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직위에서 박탈된다. 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 대행을 맡습니다. 득표율이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화된 단계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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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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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구성원 15명 중 과반이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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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과 내각은 자신의 신념을 명시한 서신을 쓰고, 대통령은 권력을 잃고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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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서한을 써서 권력을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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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과 내각이 여전히 대통령이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4일 안에 또 다른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이 편지가 보내지자마자 대통령은 다시 권력을 잃고 부통령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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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21일 동안 표결을 해야 한다. 상원과 하원 모두 최소 3분의 2 이상이 그가 부적합하다고 동의하면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권력을 잃고 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 대행을 맡습니다. 3분의 2 미만이 동의하면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되찾는다.
보시다시피, 수정헌법 제25조의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이 확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권력에서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정헌법 25조를 통하는 것보다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이 실제로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면 적어도 부통령과 행정부 내각 절반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회 전체 2/3도 동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권한을 박탈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용
수정헌법 제25조의 네 번째 조항은 여러 번 고려되었지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암살미수에 의해 총살됐다. 그는 수술을 받기 전에 수정헌법 25조 3항을 발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통령 조지 H.W. 당시 부시 대통령은 총격 당시 비행기 안에 있었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레이건 대통령은 수술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섹션 4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통령의 서신 초안이 준비되었지만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 중 일부는 대통령이 치매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섹션 4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후,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과 섹션 4 발동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로젠스타인 대변인은 나중에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여러 고위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섹션 4를 발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각의 몇몇 구성원들도 섹션 4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 단순화된 25차 수정안
수정헌법 25조는 무엇인가요? 단순화된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 및 부통령 승계 문제와 대통령의 장애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967년 2월 10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제25차 개정안의 간략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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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대통령이 퇴임하면 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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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은 새로운 부통령을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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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이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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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부통령이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통령과 행정부 내각의 과반수는 이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투표하면 의회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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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t 수정안은 미국 역사상 또 다른 중요한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Platt Amendment에 대한 전체 가이드를 읽고 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문서가 여전히 관타나모 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